Deepfake Production · 허위영상물 편집 · 제작 혐의

딥페이크 제작 혐의,
혼자 만들고 지웠어도 수사 대상입니다

AI 합성 앱이나 텔레그램 봇으로 아는 사람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에 붙였다면, 누구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허위영상물 편집죄가 문제 됩니다. 2024년 10월 법이 바뀌면서 '퍼뜨릴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고 형도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대응 방향이 나옵니다.

핵심 정리

  •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담긴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2024. 10. 16. 개정으로 '반포등을 할 목적' 요건이 빠졌습니다. 그 전에 한 제작은 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고 법정형도 5년 이하였으므로 행위 시점이 중요합니다.
  • 미수범도 처벌하고(제15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14조의2 제5항).
  • 확정 판결이 벌금형에 그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수강·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이 함께 검토됩니다.
  • 대상자가 미성년자로 보이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기소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제작은 어떤 범죄인가요

딥페이크 제작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허위영상물 편집죄로, 퍼뜨리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문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진 한 장, 짧은 영상, AI로 만든 음성도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허위영상물 편집죄의 성립 요건
요건의미다툼이 생기는 지점
대상실존하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담긴 촬영물·영상물·음성물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 원본이 실존 인물인지
행위편집·합성·가공(AI 생성 도구, 앱, 봇 이용 포함)직접 만들었는지, 타인에게 맡겼는지, 단순 저장인지
형태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노출 정도, 맥락, 일반인 기준의 평가
의사에 반함영상물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음대상자의 동의 범위, 동의 시점

2024년 10월 개정 전후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4. 10. 16.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개정법은 제작죄에서 '반포등을 할 목적' 요건을 지우고 법정형을 높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퍼뜨릴 생각 없이 혼자 보려고 만든 경우 제작죄로 처벌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목적과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언제 만들었는지가 혐의 성립과 형량을 함께 가릅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법정형 비교
행위2024. 10. 15.까지2024. 10. 16.부터(현행)
편집·합성·가공(제1항)반포등 목적이 있어야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목적 불문,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포등(제2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제3항)7년 이하 징역3년 이상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처벌 규정 없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준비 단계는 어떨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의 예비·음모 처벌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에만 적용되므로 허위영상물 편집을 준비만 한 단계는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성 도구에 사진을 넣어 실행에 들어갔다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범(제15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면 상습범 가중(제14조의2 제5항)이 검토되므로, 제작 횟수와 기간은 사건의 무게를 정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장면

  • 지인 사진 합성 · SNS 프로필이나 단체 사진에서 얼굴을 따서 합성 앱·사이트에 넣은 경우입니다. 결과물을 보관만 했어도 편집죄와 소지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 봇·타인에게 의뢰 · 직접 만들지 않고 텔레그램 봇이나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보내 합성을 맡긴 경우에도 편집 행위에 가담했는지, 공범이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의뢰 과정에서 사진을 넘긴 행위 자체가 별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 음성 합성 · 실존 인물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성적인 음성을 만든 경우도 조문상 '음성물'에 해당합니다.
  • 처음엔 동의, 나중엔 거부 · 대상자가 장난처럼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동의가 무엇에 대한 것이었는지, 성적인 형태까지 허락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대상자가 중·고등학생이거나 미성년자로 보이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면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자세한 기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딥페이크) 혐의에서 설명합니다.

수사는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고소 또는 수사 착수피해자 고소, 학교·플랫폼 신고, 다른 사건 수사 중 발견 등으로 시작합니다. 피의자가 모르는 사이에 계정 정보 확보가 먼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휴대전화·컴퓨터 압수정보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범위의 정보만 출력·복제해 압수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만 기기 자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압수 과정에 참여하고 목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3. 디지털 포렌식삭제한 파일, 앱 사용 기록, 대화 내용이 복원됩니다. 이 단계에서 다른 영상물이 나와 혐의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4. 피의자신문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5. 검사 송치와 공소 여부 결정성범죄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정합니다.
개편된 송치 절차(2026. 10. 2. 시행) ·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은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보더라도 기록은 검사에게 가고, 검사가 공소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첫 경찰 진술이 공소 여부와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여서 첫 조사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사 절차와 조사 대응 보기 →

유죄가 되면 형벌 말고도 따라오는 것

허위영상물 편집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입니다. 등록 제외 예외는 제12조·제13조 범죄의 벌금형뿐이어서, 이 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등록됩니다. 취업제한과 수강명령도 판결과 함께 정해지므로 양형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한꺼번에 대비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처분
처분근거내용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5조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제12조·제13조 벌금형만 제외). 등록기간은 벌금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10년 초과 30년
수강·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 때 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
취업제한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최대 10년.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 면제 가능
공개·고지명령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5조 범죄도 대상.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음
몰수·추징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범죄수익과 그에서 나온 재산을 몰수·추징(2025. 6. 21. 이후 범죄부터)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

양형에서는 대상자 수와 관계, 제작물의 수와 노골성,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제작만 하고 외부로 나가지 않은 사건과 일부라도 전달된 사건은 평가가 크게 다르므로, 유포가 없었다면 그 점을 기기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의 일반적인 흐름은 딥페이크 처벌 수위와 양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언제, 어떤 도구로, 누구의 사진으로, 몇 개를 만들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변호인과 공유하세요. 개정 전 행위가 섞여 있으면 처벌 범위가 달라지고, 대상 인물이 특정되는지, 결과물이 성적인 형태로 평가되는지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려는 시도는 2차 피해나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고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으니 하지 마세요. 대온 딥페이크센터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압수 단계부터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안 보냈는데 처벌되나요?
2024. 10. 16. 이후 만든 것이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개정법은 '반포등을 할 목적' 요건을 없애 제작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 만든 것은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AI 앱이 자동으로 만들어 준 건데 제가 만든 건가요?
사진을 고르고 앱이나 봇에 넣어 결과물을 받았다면 편집·합성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구가 자동화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만든 파일을 다 지웠는데 괜찮을까요?
삭제한 파일이 포렌식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일이 흔하고, 앱 사용 내역이나 서버 쪽 기록은 본인이 지울 수도 없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지우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손대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딥페이크 제작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12조·제13조 범죄의 벌금형만 등록에서 빼고 있어, 허위영상물 편집죄는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이며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연예인 얼굴로 만든 것도 처벌되나요?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했다면 연예인이든 지인이든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대상자가 유명인이라는 사정은 처벌을 가볍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혼자 가도 될까요?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첫 진술이 송치 후 검사의 판단과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행위 시점과 범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출석하면 사실과 다른 진술이 남을 수 있으니 미리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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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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