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딥페이크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만들 때는 대상자가 동의했어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리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제3항).
- 대법원은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것으로, 특정 1인이나 소수에게 건네는 것은 '제공'으로 봅니다. 어느 쪽이든 처벌 대상입니다(2016도16676).
- 판매 수익 등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됩니다(제15조의3, 2025. 6. 21. 이후 범죄).
딥페이크를 퍼뜨리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문이 말하는 '반포등'은 반포·판매·임대·제공과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모두 가리킵니다(제14조 제2항의 정의를 그대로 씁니다). 직접 만든 파일이 아니어도 되고, 복제물의 복제물을 다시 퍼뜨린 경우도 포함됩니다.
| 유형 | 조문 | 법정형 |
|---|---|---|
|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 | 제14조의2 제2항 전단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동의하에 만든 뒤 의사에 반해 유포 | 제14조의2 제2항 후단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유포 | 제14조의2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상습 유포 | 제14조의2 제5항 |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유포 미수 | 제15조 | 미수범 처벌 |
'반포', '제공', '공공연한 상영'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넘겼든 처벌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행위 태양에 따라 공소사실과 양형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보고, 계속 퍼뜨릴 생각으로 1명에게 건넨 경우도 반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포할 생각 없이 특정한 1명이나 소수에게 건넨 경우는 '제공'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파일을 넘기지 않고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 준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상영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다수인인지는 인원수만이 아니라 관계, 의도, 장소와 방법을 함께 보아 사적인 범위를 넘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불법촬영물에 관한 판례이지만 같은 '반포등' 개념을 쓰는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자주 수사되는 유포 장면
- 단체 대화방·'능욕방' · 지인의 합성물을 올리거나, 다른 참여자가 올린 것을 다른 방으로 옮긴 경우입니다. 방장, 업로더, 재전송자가 각각 수사 대상이 됩니다.
- 합성 의뢰·결과물 공유 · 사진을 보내 합성을 부탁하고 결과물을 돌려받아 다시 공유하면 편집 가담과 유포가 함께 문제 됩니다.
- 판매·유료 채널 · 합성물을 팔거나 유료 회원에게 제공하면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제3항)가 검토되고, 수익은 몰수·추징됩니다.
- 보복 목적 유포 · 헤어진 상대나 다툰 동료의 합성물을 퍼뜨린 경우로, 협박이 함께 있었다면 딥페이크 협박·강요 혐의도 같이 다뤄집니다.
대상자가 미성년자로 보이는 합성물이 성착취물로 인정되면 배포·제공만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영리 목적이면 5년 이상 유기징역(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 쟁점 | 확인할 내용 |
|---|---|
| 유포한 사람이 누구인지 | 계정 명의, 접속 기록, 공용 기기 여부, 계정 도용 가능성 |
|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인지, 성적 형태로 평가되는지 |
| 대상자의 의사 | 제작·유포에 대한 동의 범위와 철회 시점 |
| 행위 태양과 범위 | 반포인지 제공인지, 전송 횟수와 수신자 수, 상영의 공연성 |
| 영리 목적 | 대가 수수 여부, 금액, 채널 운영 구조 |
| 행위 시점 | 2024. 10. 16. 전후(개정 전 법정형 5년 이하, 영리 7년 이하) |
유포 사건은 플랫폼 기록과 수신자 진술로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전송 기록과 본인 기억이 다르면,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정이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공용 기기, 계정 공유,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접속 IP, 기기 식별 정보, 로그인 시각, 같은 시간대의 다른 활동 기록과 맞아야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없이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객관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방어 방향을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판매 수익이 있었다면
제15조의3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범죄로 생긴 재산과 그 보수로 얻은 재산,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몰수 관련 규정도 준용됩니다. 2025. 6. 21. 이후 범죄부터 적용되므로 판매 시점별로 수익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
허위영상물 반포등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며, 벌금형이어도 10년간 등록됩니다. 영리 목적 유포는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으로 끝낼 수 없고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양형에서는 유포 범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삭제·회수에 협조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처벌 수위의 일반적인 기준은 딥페이크 처벌 수위와 양형에서 정리했습니다.
| 처분 | 근거 | 내용 |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5조 |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제12조·제13조 벌금형만 제외). 등록기간은 벌금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10년 초과 30년 |
| 수강·이수명령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 때 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 |
| 취업제한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최대 10년.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 면제 가능 |
| 공개·고지명령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5조 범죄도 대상.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음 |
| 몰수·추징 |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 | 범죄수익과 그에서 나온 재산을 몰수·추징(2025. 6. 21. 이후 범죄부터) |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미 퍼진 파일을 더 퍼뜨리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만 대화방에서 나가거나 계정을 지우는 행동은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기기와 계정은 그대로 두고 변호인과 대응 순서를 정하세요.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피해 회복과 삭제 협조를 중심으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압박하는 것은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를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유포인가요?
남이 만든 딥페이크를 단톡방에 다시 올렸어요.
휴대폰 화면으로 보여 주기만 했는데요.
딥페이크를 팔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처음에 상대가 장난으로 허락했던 사진인데도 유포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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