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가이드

딥페이크 영상 삭제, 네 갈래 요청 경로와 순서

딥페이크 영상은 한 곳에서 지워도 다른 곳에 다시 올라오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국가 삭제지원, 플랫폼 신고, 심의기관, 수사기관을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각 경로의 근거와 차이를 알고 있으면 요청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핵심 정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허위영상물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신고 접수·긴급상담·삭제지원을 맡습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7조의4).
  •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삭제요청으로 허위영상물 유통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을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 2025. 10. 1.부터 심의기관 이름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종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일반 게시물 삭제요청에서 판단이 어려우면 사업자는 30일 이내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 삭제 비용은 가해자 부담이 원칙이고 국가가 먼저 쓴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4항·제5항).

1. 딥페이크 영상은 어디에 삭제를 요청하나요

요청할 곳은 크게 네 군데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영상이 올라간 서비스 사업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경찰입니다. 각각 근거 법률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곳만 기다리기보다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어느 경로든 삭제 요청 전에 주소와 계정 정보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딥페이크 증거 보존 방법).

딥페이크 삭제 요청 경로 비교
경로근거누가 요청하나특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7조의4피해자,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지정 대리인허위영상물과 신상정보 삭제지원, 신고 접수·긴급상담,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
서비스 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피해자 또는 대리인허위영상물 유통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의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제18조·제22조피해자 등 신청불법정보 심의와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
경찰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유통 확인 시 심의위원회·사업자에 지체 없이 삭제·차단 요청, 피해자에게 절차 안내

2. 국가 삭제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등과 복제물),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법촬영물등'으로 묶어 삭제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자체뿐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 나이, 학교, 직업, 사진처럼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도 삭제지원 대상입니다. 합성물과 함께 '어느 학교 누구'라는 글이 퍼진 경우에 특히 의미가 큽니다.

이 업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맡고, 시·도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제7조의4). 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지원,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요청한 허위영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지원을 하고, 이때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제7조의3 제3항). 삭제에 든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가 먼저 지출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제4항·제5항).

3. 플랫폼 신고와 사업자의 의무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사업자 등 '조치의무사업자'는 자기 서비스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허위영상물을 신고, 삭제요청, 지정 기관의 요청 등으로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와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제2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5항).

성적인 합성물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성 합성물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합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려야 하며,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성적이지 않은 합성물 피해는 딥페이크 명예훼손 · 초상권 침해에서 따로 다룹니다.

심의기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25. 10. 1. 법률 개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와 아청법도 같은 날 새 기관명으로 고쳐졌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심의와, 일반에 공개된 정보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직무로 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제22조 제3호·제4호). 예전 안내문에 옛 이름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기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4.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도 삭제를 요청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받고 허위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서 게시·유통되는 것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사업자 또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에게 그 처리 절차도 안내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 제1항). 수사와 삭제가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신고할 때 삭제를 원하는 게시물 목록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5. 요청할 때 함께 내면 좋은 자료

삭제 요청은 '무엇을 지워 달라는 것인지'가 분명할수록 빨리 처리됩니다. 게시물 주소 목록, 게시 화면 캡처, 합성물에 등장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본인 확인 서류와 원본 사진),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피해자와의 관계나 위임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가 기본입니다. 대리인이 국가 삭제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2항 후단).

고소를 이미 했다면 사건번호나 담당 수사관 정보를 함께 알려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삭제지원을 요청한 허위영상물은 피해자 요청 없이도 지원 대상이 되고, 그때 국가는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자료를 보관하므로(같은 조 제3항) 삭제와 수사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삭제지원과 구상권 행사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같은 조 제7항), 구상을 위해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범죄경력 확인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플랫폼 쪽 기술적 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하거나 우회해 무력화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3항). 같은 합성물이 필터를 피하려고 조금씩 변형되어 다시 올라오는 경우라면, 변형본도 원본과 함께 목록에 넣어 요청해야 합니다.

6. 지운 뒤에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합성물은 복제본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 후에도 피해자 이름이나 별명, 학교명으로 다시 검색해 보고, 새로 발견되면 같은 경로로 추가 요청을 넣어야 합니다. 삭제에 쓴 비용과 시간, 그 과정에서 받은 고통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딥페이크 손해배상 청구). 삭제 실무 전반은 딥페이크 영상 삭제 · 유포 차단에서도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영상 삭제는 어디에 요청하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가 삭제지원), 영상이 올라간 서비스 사업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 네 곳에 동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제22조,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입니다.
딥페이크 삭제 비용은 누가 내나요?
국가 삭제지원 비용은 허위영상물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가 먼저 지출한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4항·제5항).
이름이나 학교가 같이 퍼졌는데 그것도 지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름, 나이, 직업, 학교,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도 삭제지원 대상입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같은 곳인가요?
같은 기관입니다. 2025. 10. 1. 법률 개정으로 이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플랫폼이 신고를 받고도 안 지우면 어떻게 하나요?
조치의무사업자는 허위영상물 유통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을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처리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심의 신청과 경찰 신고를 함께 진행하고, 지연된 경위도 기록해 두세요.

관련 사건 유형

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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