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딥페이크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2024. 10. 16. 신설).
- 대법원은 허위영상물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보아, 신설 전부터 가지고 있던 파일도 2024. 10. 16. 이후 계속 소지한 부분은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2026. 4. 30. 선고 2026도541).
- 다운로드 링크만 받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지'가 아니지만(2022도6278), 대가를 내고 받았다면 구입, 재생했다면 시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벌금형이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10년) 대상이 되고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이면 성착취물 소지·시청죄(1년 이상 유기징역)가 문제 됩니다.
딥페이크를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2024. 10. 16. 이후에는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2024. 10. 16. 공포 당일부터 시행됐고, 그 전에는 허위영상물을 보거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 행위 | 의미 | 흔한 예 |
|---|---|---|
| 소지 | 파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를 이어 가는 것 | 휴대전화 갤러리, 클라우드, 외장 저장장치 보관 |
| 구입 | 대가를 주고 파일이나 접근 권한을 얻는 것 | 유료 채널 결제, 코인·기프티콘으로 구매 |
| 저장 | 파일을 기기나 저장 공간에 내려받아 두는 것 | 다운로드, 대화방 자동 저장 |
| 시청 | 영상물을 재생하거나 사진을 열어 보는 것 | 스트리밍 재생, 채널 내 미리보기 열람 |
법이 생기기 전에 받아 둔 파일은 어떻게 되나요
신설 전에 내려받은 파일이라도 2024. 10. 16.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후 기간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지'를 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보고, 허위영상물 소지죄를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가 되는 계속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 시행 전에 소지를 시작했더라도 시행 후 소지가 이어진 부분에는 새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시행 후에 따로 다시 저장하는 행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반대로 2024. 10. 15. 이전에 이미 지워 지배가 끝난 파일은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언제 받았는지보다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삭제 시점이 기록으로 확인되는지가 사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링크만 받았거나 대화방에 들어가 있기만 한 경우
다운로드 링크를 받아 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소지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데 그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대가를 내고 주소를 받았다면 구입죄로 처벌되어 처벌 공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위영상물에도 구입과 시청이 처벌되므로, 링크를 눌러 재생했거나 돈을 냈다면 소지가 아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 참여만 했는지, 실제로 파일을 열었는지는 기기 기록과 플랫폼 자료로 확인합니다. 자동 저장 설정 때문에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파일이 남은 경우에는 허위영상물임을 알고 소지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도 소지죄를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성립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2026도541).
파일이 여러 개이거나 불법촬영물이 함께 있다면
2026도541 사건에서는 텔레그램에서 받은 불법촬영물을 2014년부터 휴대전화에 저장해 2024년 12월까지 보관하고 허위영상물도 소지한 사람이 두 소지죄로 함께 기소됐고, 대법원은 각 규정 시행 이후 기간의 소지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 무죄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허위영상물 소지와 불법촬영물 소지(제14조 제4항)는 법정형이 같지만 별개의 죄이므로, 압수된 파일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각각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리해 정리해야 공소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파일 수가 많을수록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중복 파일이나 동일 영상의 복제본이 따로 계산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성인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딥페이크는 형이 다릅니다
| 대상 | 근거 | 법정형 |
|---|---|---|
|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불법촬영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2025. 4. 22.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합성물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으면 성착취물이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4도17801), 어떤 파일이 압수됐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딥페이크) 혐의를 함께 확인하세요.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소지·시청 사건은 유포 채널이나 판매자가 먼저 적발된 뒤 구매자·참여자 명단을 따라 수사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이 갑자기 오는 이유입니다. 압수 단계에서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가져가야 하는 원칙(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조사에서는 언제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 무엇을 열어 봤는지를 확인된 사실 위주로 진술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도 따라오는 것
허위영상물 소지 등 죄는 법정형이 가장 낮은 편이지만,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됩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목표로 할지, 공판에서 양형을 다툴지는 확보된 증거의 범위와 행위 기간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 처분 | 근거 | 내용 |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5조 |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제12조·제13조 벌금형만 제외). 등록기간은 벌금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10년 초과 30년 |
| 수강·이수명령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 때 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 |
| 취업제한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최대 10년.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 면제 가능 |
| 공개·고지명령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5조 범죄도 대상.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음 |
| 몰수·추징 |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 | 범죄수익과 그에서 나온 재산을 몰수·추징(2025. 6. 21. 이후 범죄부터) |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법이 생기기 전에 저장한 파일인데도 처벌되나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봤어요.
링크만 저장해 뒀는데 소지인가요?
딥페이크 소지로 벌금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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