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가이드

선거 딥페이크 처벌과 AI 생성물 표시 의무 정리

딥페이크는 성범죄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하지 않은 말을 하는 영상,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광고처럼 사회적 판단을 흐리는 쓰임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인공지능 기본법이 각각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나눠서 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55조 제5항).
  • 그 밖의 기간에는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82조의8 제2항, 제261조 제3항 제4호).
  • 표시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낙선 목적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5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제250조 제4항).
  • 2026. 1. 22. 시행된 AI기본법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물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AI 생성 사실의 고지·표시 의무를 둡니다(제31조).

1. 선거 딥페이크는 언제부터 금지되나요

공직선거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딥페이크영상등'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할 수 없습니다(제82조의8 제1항). 표시를 붙였더라도 이 기간에는 금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조항은 2023. 12. 28. 신설되었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 조항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목적에서 만든 딥페이크를 겨냥합니다. 선거와 무관한 풍자나 일상적인 합성물이 모두 이 조항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쓴 합성물이 선거 시기에 퍼지면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규제와 제재
행위기간제재근거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선거일 전 90일~선거일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제82조의8 제1항, 제255조 제5항
선거운동용 딥페이크에 가상정보 표시 누락그 밖의 기간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82조의8 제2항, 제261조 제3항 제4호
표시 없는 딥페이크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기간 제한 없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250조 제4항
표시 없는 딥페이크로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기간 제한 없음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제250조 제4항

2. 90일 밖에서는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일 전 90일이 되기 전이라도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만들거나 퍼뜨리려면, 그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제82조의8 제2항).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61조 제3항 제4호).

표시 없이 딥페이크로 허위사실까지 공표하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50조 제4항). 일반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벌금 상한이 높습니다.

3. AI기본법의 생성물 표시 의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은 2025. 1. 21. 공포되어 2026. 1. 2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세 가지 투명성 의무를 둡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제1항),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제2항),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공할 때에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제3항).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라면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은 범위가 좁습니다. 제43조는 제31조 제1항의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를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결과물 표시 의무인 제2항·제3항 위반은 과태료 조항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합니다. 2026. 10. 20. 공포되어 2027. 4. 21. 시행 예정인 개정법이 있지만 제31조와 제43조의 문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표시 방법과 예외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31조 제4항).

AI기본법의 표시 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일반 이용자가 만든 합성물이 다른 사람의 명예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 법률로 책임을 묻게 됩니다.

4. 정치인·공인이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을 때

후보자나 공인도 딥페이크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합성물이라면 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꾸민 영상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 거짓 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검토되고, 선거 시기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같은 조 제3항),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게시물 삭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삭제요청과 임시조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삭제 지원 요청 절차).

5. 캠프와 콘텐츠 제작자가 점검할 것

선거를 앞두고 홍보 영상을 만드는 쪽이라면 날짜 계산부터 해야 합니다. 선거일 전 90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표시를 붙이더라도 선거운동용 딥페이크영상등을 새로 만들거나 올릴 수 없고, 그 전에 올린 게시물이 기간 안에 계속 게시되어 있는 경우도 '게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후보자 본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본인 동의 아래 합성한 경우라도 조문은 '누구든지'라고 적고 있어 예외가 따로 없습니다.

  1. 기간 확인해당 선거의 선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고, 그 이후 게시 계획을 다시 검토합니다.
  2. 합성 여부 점검음성 보정, 얼굴 교체, 생성형 이미지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이 들어갔는지 제작 과정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3. 표시 방법 확인90일 밖이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표시 방법에 맞추었는지 확인합니다.
  4. 내용 검증상대 후보에 관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표시 없이 허위사실을 담으면 제250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5. 외부 제작물 관리지지자나 외부 업체가 만든 영상도 공유·게시하는 순간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6. 딥보이스와 합성 광고

선거 밖에서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물은 문제가 됩니다.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가족 목소리를 흉내 내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은 형법상 사기(제347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됩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높아졌으므로 개정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대응은 딥보이스 · 얼굴합성 사기를, 합성물로 인한 명예훼손은 딥페이크 명예훼손 · 초상권 침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선거 기간에 딥페이크 영상을 올리면 처벌되나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유포·게시하면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제255조 제5항).
선거 90일 전에는 딥페이크를 써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표시해야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82조의8 제2항, 제261조 제3항 제4호). 표시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제250조 제4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AI로 만든 이미지에는 꼭 표시를 해야 하나요?
AI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표시 의무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물의 고지·표시 의무를 둡니다. 개인 이용자의 일반적인 이용에 대해 같은 의무를 직접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AI기본법 표시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있나요?
과태료 조항(제43조)은 제31조 제1항의 사전 고지 의무 위반을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물 표시 의무(제2항·제3항) 위반은 과태료 조항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AI기본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 1. 21. 공포되어 2026. 1. 2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7. 4. 21. 시행 예정인 개정법이 있지만 제31조와 제43조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건 유형

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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