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Deepfake Victim · 아동 ·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

아이 얼굴이 합성됐다면,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를 함께 밟습니다

학교 딥페이크 사건은 같은 반, 같은 학교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있어 아이가 매일 가해자와 마주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학교폭력 절차로 아이를 분리·보호하는 것은 따로 움직이므로, 보호자가 두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되고,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실제 아동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성적 행위를 표현하면 외모, 신체발육, 실제 나이와 신원, 제작 경위 등을 종합해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봅니다(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고,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되며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 대상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으로 명시하고 있어, 학교에 신고하면 접촉 금지 등 즉시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도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피해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자녀 얼굴이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됐다면 기본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하고 있고, 그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볼 수 있어 훨씬 무거운 처벌 조항이 걸립니다.

아동 · 청소년 딥페이크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
조항행위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제2항의사에 반한 성적 합성 · 반포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허위영상물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미수범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성착취물 배포 · 제공 · 공연 전시3년 이상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구입 · 소지 · 시청1년 이상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합성물을 이용한 협박 · 강요1년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 처벌)도 문제 됩니다. 합성물을 미끼로 아이에게 접근한 사건이라면 이 부분까지 함께 고소장에 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창작자가 만든 이미지이므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합성물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다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해당 여부는 합성물 속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물의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문제 된 사진들은 결론적으로 성착취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는 합성에 쓰인 원본 사진이 교복 차림이었는지, 단체방에서 학년·학교와 함께 공유됐는지처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장치

피해 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피해자가 19세 미만인데 선임한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꼭 정해 주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변호사는 조사 참여, 재판 출석, 기록 열람까지 아이를 대신해 할 수 있습니다.

  • 영상녹화 · 19세 미만 피해자의 사실관계 확인, 면담,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녹화 사실과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아이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야 하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
  • 진술조력인 · 수사기관은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돕게 할 수 있고, 조사 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36조).
  • 신뢰관계인 동석 · 부모 등 아이가 믿는 사람이 조사와 증인신문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아이에게 불리하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할 수 없습니다(제34조).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등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신분위장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판매·공유 채널이 의심될 때 이런 수사가 가해자 추적에 쓰입니다.

영상녹화를 마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피해자나 변호사 앞에서 녹화물을 봉인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녹화 시작과 종료 시각 같은 진행 경과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조서 사본이나 녹취서 사본을 받거나 녹화물을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4항·제5항·제7항). 녹화물은 수사, 공소, 재판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아이 신원이 알려지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은 피해자의 학교, 나이, 용모 같은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 누구든지 피해자 동의 없이 이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제24조). 학급 단체방에서 피해 학생이 누구인지 추측하는 글이 돌면 그 자체로 증거를 남겨 두고 학교와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는 어떻게 알리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폭력의 예로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가공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의3).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신고와 즉시 조치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2. 긴급 분리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6항).
  3. 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조치를 정합니다. 퇴학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행 확인조치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6항).

가해 학생이 처벌받을 나이가 아니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더라도 피해자의 고소와 학교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 절차는 학생 딥페이크 사건(소년보호 · 학교폭력)에서 설명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고소와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0조 제4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도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므로 서두르는 편이 아이에게 유리합니다.

보호자가 먼저 할 일 · 아이를 다그치지 말고 언제, 어디서 알게 됐는지만 차분히 들어 주세요. 아이 휴대전화의 대화방과 캡처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 가해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직접 따지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 피해 직후 할 일 →

자주 묻는 질문

같은 반 친구가 딸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었어요. 학생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지가 달라질 뿐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이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학교 딥페이크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처벌되나요?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하고, 인물의 외모·실제 나이·신원·제작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으면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17801 판결).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됩니다.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게 걱정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조사는 영상녹화되고,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므로 아이 혼자 조사받는 일은 없습니다.
학교에 신고하면 가해 학생과 바로 떨어뜨릴 수 있나요?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몇 년 지나서 아이가 고소하고 싶다고 하면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성착취물 제작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도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지금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고(민법 제755조),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부모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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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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