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가이드

딥페이크 처벌법, 행위별 법정형과 2024년 개정 내용 정리

딥페이크 성범죄는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 받아 저장하거나 본 사람, 그 영상으로 겁을 준 사람이 각각 다른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처벌 범위와 형량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행위 시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2024. 10. 16.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 요건이 빠져 혼자 보려고 만든 합성물도 처벌 대상이 되었고, 소지·구입·저장·시청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4항).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퍼뜨리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 합성물로 협박하면 1년 이상,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제14조의3).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합성물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17801).

1.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떤 법으로 처벌하나요

성적인 딥페이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으로 처벌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은 사진이나 영상뿐 아니라 음성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목소리를 합성해 성적인 내용을 말하게 한 파일도 같은 조문에 들어갑니다. 합성물로 겁을 주면 제14조의3,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그렇게 보이는 표현물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제14조의2의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라붙습니다. 이 부분은 딥페이크 처벌 수위와 양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2. 행위별 법정형 한눈에 보기

같은 합성물이라도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형이 다릅니다. 아래 표의 현행 형은 2024. 10. 16. 이후 행위에, 오른쪽 열은 그 전날까지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행위별 법정형
행위현행(2024. 10. 16. 이후)개정 전(2024. 10. 15.까지)
편집·합성·가공(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반포 목적이 있을 때만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포등(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음엔 동의했지만 나중에 의사에 반해 반포(제2항 후단)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제3항)3년 이상 유기징역7년 이하 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처벌 규정 없음
상습범(제5항)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같음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15조). 반면 예비·음모 처벌 규정인 제15조의2는 강간 등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14조의2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생긴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합니다(제15조의3, 2024. 12. 20. 개정 규정 시행 후 범죄부터 적용).

3. 2024년 10월 개정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가장 큰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전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제작을 처벌할 수 있었는데 이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혼자 보려고 지인 얼굴을 합성했다는 변명이 더 이상 처벌을 피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제작과 반포의 상한이 5년에서 7년으로 올라갔고, 영리 목적 유포는 '7년 이하'에서 '3년 이상'으로 바뀌어 하한이 생겼습니다. 셋째, 합성물을 받아 두거나 사거나 내려받아 저장하거나 보기만 한 사람도 처벌하는 제4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형벌 규정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지죄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허위영상물 소지죄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상태를 이어 가는' 계속범으로 보고, 개정법 시행 전에 저장을 시작했더라도 2024. 10. 16.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후 소지 부분은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예전에 받은 파일이라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딥페이크로 협박하거나 무언가를 시키면

합성물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면 제14조의3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그 협박으로 돈을 보내게 하거나 만남을 강요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제2항의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됩니다. 이 조문에 편집물이 명시된 것도 2024. 10. 16. 개정 때부터이고, 그 전에는 촬영물과 그 복제물만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 등을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을 알리며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협박하면서 그 파일을 직접 보여 주지 않았거나 그 순간 파일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도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반대로 협박에 쓴 촬영물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용하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2023년 개정 전 구법 사안). 협박 사건의 쟁점은 딥페이크 협박 · 강요 혐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5. 미성년자 얼굴이 합성된 경우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제공은 3년 이상,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1항·제3항·제5항).

대법원은 실제 학생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는 실존 인물이 직접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합성물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하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인물의 외모와 발육 상태, 실제 나이와 신원,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을 모두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어느 쪽으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이 쟁점을 짚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학생 사진의 얼굴 부분을 가공해 다시 촬영한 사진들에 대해서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결론을 유지했는데, 이는 그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단이므로 모든 합성물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딥페이크) 혐의를 참고하세요.

6. 성적이지 않은 딥페이크와 그 밖의 법률

성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성 영상으로 거짓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2026. 1. 6. 개정)이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이 문제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3항). 가족 목소리를 흉내 낸 딥보이스로 송금을 받으면 형법 제347조 사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5. 12. 23. 개정), 합성물을 빌미로 돈을 받으면 제350조 공갈(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도 검토됩니다. 선거 기간의 딥페이크는 공직선거법이 따로 규율하며 선거 딥페이크 · AI 생성물 표시 의무에서 설명합니다.

개정된 형벌 조문은 개정 시행 전의 행위에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적용 법조를 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2024. 10. 16.부터는 허위영상물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소지·구입·저장도 같은 형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시청만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혼자 보려고 지인 사진을 합성했는데 처벌되나요?
현행법은 반포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면 그 자체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14조의2 제1항). 2024. 10. 15. 이전 제작은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개정 전에 저장한 딥페이크 파일도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보아, 개정 전에 저장했더라도 2024. 10. 16. 이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후 소지 부분은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딥페이크 성범죄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제14조의2의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딥페이크 협박은 실제로 영상을 보여 주지 않았으면 죄가 안 되나요?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 등을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을 알렸다면, 파일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거나 그 순간 갖고 있지 않았어도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목소리만 합성한 경우도 허위영상물인가요?
제14조의2 제1항은 얼굴·신체뿐 아니라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음성물도 포함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했다면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관련 사건 유형

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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