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주소(URL)·게시 시각·계정 정보를 먼저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지정 대리인도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2항).
- 경찰은 신고를 받고 유통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
-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 갈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합니다(제27조).
-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1.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록입니다
합성물을 발견하면 바로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도 신고 직전에 몇 분만 들여 기록을 남겨 두면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그 주소와 계정 정보를 다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록할 것은 게시물이나 대화방의 주소, 게시된 날짜와 시각, 올린 계정의 아이디와 프로필 화면, 대화방 이름과 참여 인원, 합성에 쓰인 내 원본 사진이 어디에 올라가 있던 것인지 정도입니다. 화면 캡처는 주소창과 시각이 함께 보이게 찍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에 쓰인 원본 사진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만 볼 수 있게 올린 사진이나 단체방에만 공유한 사진이 쓰였다면, 그 사진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지인 합성 사건에서 가해자가 가까운 사람으로 드러나는 일이 적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짐작만으로 특정인을 지목해 추궁하거나 주변에 알리면 오히려 다툼이 생기고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의심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를 메모해 두었다가 수사기관에 전달하세요.
합성물 파일 자체를 내려받아 친구에게 확인해 달라고 보내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파일이 더 퍼질 수 있고, 받은 사람이 의도치 않게 소지·저장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 안전한지는 딥페이크 증거 보존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 삭제는 국가 지원 제도부터 이용하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허위영상물과 피해자의 신상정보(이름, 학교, 직업, 사진 등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삭제를 지원합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고, 시·도는 지역 지원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제7조의4). 신고 접수와 긴급 상담, 삭제지원이 이 센터들의 법정 업무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기 힘들면 배우자(사실혼 포함), 부모나 자녀 같은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3 제2항). 수사기관이 삭제지원을 요청한 허위영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삭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국가는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같은 조 제3항). 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가 먼저 지출한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제4항·제5항). 플랫폼 신고와 심의 신청까지 포함한 전체 절차는 삭제 지원 요청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3. 경찰 신고와 고소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합성물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에게 그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 제1항).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면 피해자 동의를 받아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허위영상물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기간에 묶이지 않고, 나중에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가 늦어질수록 서버 기록이나 계정 정보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2026. 10. 2.부터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제26조의2), 혐의가 없다는 경찰 판단이 나오더라도 기록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수사 단계별 흐름은 딥페이크 수사 절차와 조사 대응을 참고하세요.
| 제도 | 내용 | 근거 |
|---|---|---|
| 피해자 변호사 |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영장실질심사·공판 출석, 기록 열람·등사, 포괄적 대리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제5항 |
| 국선변호사 |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선정할 수 있음,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반드시 선정 | 같은 조 제6항 |
| 진술조력인 |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조사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 조사 전 신청 가능 사실 고지 | 제36조 |
| 삭제·차단 요청 | 경찰이 유통을 확인하면 심의위원회·사업자에 지체 없이 요청하고 피해자에게 안내 | 제23조의2 |
| 공소시효 특례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 진행 | 제21조 제1항 |
4. 가해자가 연락해 오거나 돈을 요구하면
합성물을 지워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퍼뜨리겠다며 만남이나 다른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해당할 수 있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요구에 응해도 삭제가 보장되지 않고 추가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답장하기 전에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고 수사기관과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보낸 메시지를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협박은 실제로 만들어진 합성물을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을 알렸다면 성립할 수 있고, 상대가 그 파일을 직접 보여 주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진짜 파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신고해도 되나' 망설일 필요 없이,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들고 신고하면 됩니다. 협박으로 돈을 보냈거나 다른 요구에 응했다면 그 사실도 숨기지 말고 진술하세요. 피해자가 요구에 응한 사정은 가해자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실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5. 학교나 직장에서 생긴 일이라면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의3). 학교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 절차에서 다룹니다. 미성년 피해자 지원은 아동 ·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도 함께 보세요.
6.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삭제 비용,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가해자가 특정되기 전이라면 시효도 시작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드러난 시점부터는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청구 방법은 딥페이크 손해배상 청구에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영상을 지우는 게 먼저인가요, 신고가 먼저인가요?
가족이 대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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