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14세 미만은 형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사건이 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 모두 가능하고, 검사는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9조).
- 보호처분은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10가지이며,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32조).
-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의3).
-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하고, 진술조력인 신청도 고지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제36조).
1.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
학생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가해학생의 나이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중학교 1~2학년생 상당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처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고,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2항).
| 나이 | 형사처벌 | 소년보호 | 학교폭력 절차 |
|---|---|---|---|
| 10세 미만 | 없음(형법 제9조) | 보호사건 대상 아님 | 가능 |
| 10세 이상 14세 미만 | 없음 | 촉법소년 보호사건, 경찰서장이 소년부 직접 송치(소년법 제4조) | 가능 |
| 14세 이상 19세 미만 | 가능 |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를 보고 소년부 송치, 소년부는 금고 이상 형사처분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다시 송치(제49조) | 가능 |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제2조). 14세 이상 학생이 수사를 받으면 사건은 사법경찰관을 거쳐 검사에게 가고, 검사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제49조 제1항). 소년부가 조사해 보니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해당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 있고, 이렇게 넘어간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딥페이크 범죄의 법정형이 높아진 만큼 사안이 무겁거나 피해자가 많으면 형사재판으로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처분 가운데 하나 또는 일부를 묶어 결정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 장기 보호관찰(5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6호), 병원·의료재활소년원 위탁(7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지, 형사사건으로 가는지는 학생과 가족에게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결과가 가볍다는 뜻은 아니며,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계획이 처분 수위에 반영됩니다.
3. 학교폭력 절차와 딥페이크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여기서 딥페이크 영상 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이라고 적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의3). 성적인 합성뿐 아니라 '불쾌감'을 주는 합성도 들어간다는 점이 형사 조문과 다릅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 해결하려면 2주 이상 치료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행위가 아니라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쪽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제13조의2 제1항). 하나라도 빠지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처분(9호)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제17조 제1항).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8항).
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학교장은 긴급하다고 보면 서면사과, 학교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먼저 부과할 수 있고, 피해학생 쪽이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7조 제5항·제6항).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해야 하고(같은 조 제9항), 협박이나 보복이 이유라면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학생이 신고한 뒤 가해학생 쪽이 합성물을 다시 퍼뜨리겠다고 압박하면 이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피해 학생을 위한 제도
피해 학생이 19세 미만이면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조사 전에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습니다(제36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제21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합성물과 함께 학교명이나 이름이 퍼졌다면 신상정보 삭제지원도 함께 요청하세요(삭제 지원 요청 절차).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아청법상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이 경우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이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딥페이크) 혐의와 아동 ·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를 참고하세요.
5. 가해학생 보호자가 준비할 것
보호자는 먼저 자녀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합성했는지, 받은 파일을 다른 방에 옮겼는지, 대화방에 있기만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자녀 휴대전화의 파일을 지우거나 대화방을 나가게 하는 것은 증거 인멸로 비칠 수 있어 피해야 하고,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접촉 금지 조치 위반이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은 변호인이나 학교를 통해 절차에 맞게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생 사건의 쟁점은 학생 딥페이크 사건(소년보호 · 학교폭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처벌받나요?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학교 딥페이크 사건도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나요?
피해 학생도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보호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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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 보기 →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