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가이드

딥페이크 수사 절차, 출석요구부터 송치까지 대응 순서

딥페이크 사건은 휴대전화와 계정 기록이 증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압수된 기기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바뀐 송치 구조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피의자신문 전에 사법경찰관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합니다(제243조의2).
  • 휴대전화 압수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복제하는 방식이며(제106조 제3항, 제219조), 피의자와 변호인은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121조).
  • 2026. 10. 2.부터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부칙 제2조).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경찰의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로 시작되기도 합니다(아청법 제25조의2).

1. 딥페이크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가장 흔한 시작은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입니다. 피해자가 남긴 게시물 주소와 계정 정보를 바탕으로 사법경찰관이 서비스 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와 접속 기록을 받아 계정 주인을 특정합니다. 다른 사건으로 압수된 휴대전화나 대화방 기록에서 참여자들이 함께 드러나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화방 운영자가 수사를 받으면 그 방의 참여 기록을 따라 소지·시청 혐의자에게까지 출석요구가 나가는 식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성착취물 범죄 등에 대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이나 정보통신망에 접근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엄격한 요건 아래 위장 신분을 사용한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25조의2). 이 경우 수사기관이 거래 상대방으로 접근해 증거를 확보한 뒤 신원을 밝히게 됩니다.

2.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컴퓨터, 클라우드 계정이 거의 예외 없이 압수 대상이 됩니다.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가져가야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만 기기 자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수사기관에는 제219조로 준용).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121조).

포렌식 결과에는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자료가 함께 섞여 나오기 쉽습니다.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가 탐색되는지, 선별 과정이 기록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기본입니다. 반대로 수사가 시작된 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지우는 행위는 증거 인멸 염려를 키워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제70조 제1항 제2호).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같은 조 제2항). 피해자가 많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해 압박한 정황이 있으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수사 중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피하고, 사과나 피해 회복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절차상 안전합니다.

3. 경찰 조사에서 짚어야 할 쟁점

같은 '딥페이크 혐의'라도 쟁점은 행위마다 다릅니다. 제작 혐의라면 언제 만들었는지(2024. 10. 15. 이전이면 반포 목적이 필요했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인지가 핵심입니다. 반포 혐의라면 전송 상대와 횟수, 영리 목적 여부, 소지·시청 혐의라면 파일이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실제로 저장하거나 보았는지가 따져집니다. 대법원은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보아 2024. 10. 16. 이후의 소지 부분을 처벌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언제 저장하고 언제 지웠는지가 범위를 정하는 사실이 됩니다.

합성물에 등장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성착취물 해당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은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되지는 않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법정형이 '7년 이하'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보장되는 권리
권리내용근거
진술거부권 고지신문 전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 포기한 진술은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고지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변호인 참여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 신문 후 의견 진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제243조의2
영장 집행 참여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피의자·변호인 참여제121조, 제219조
정보 선별 압수정보저장매체는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제106조 제3항, 제219조

4. 2026. 10. 2.부터 달라진 송치 절차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과 그 참여 규정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리했습니다(제243조의2, 제244조의3). 일반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며 검사는 90일 안에 돌려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5 제1항).

성폭력범죄는 여기에 특례가 있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부칙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영상물 범죄는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제2조 제1항 제5호),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더라도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검토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마무리된 것이 아니므로, 검사 단계에서 낼 의견서와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고 피의자가 따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조사를 마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반드시 읽어 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 추측으로 답한 부분이 확정적인 사실처럼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했다면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의견이 적힌 조서는 변호인이 열람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제4항).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저장했다', '봤다', '보냈다' 같은 단어 하나가 소지·시청·반포 중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므로 조서 확인에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피해자 쪽에서 보는 수사 절차

피해자도 이 절차의 당사자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공판에 출석하며,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조사 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아야 합니다(제36조). 피해 직후 할 일은 딥페이크 피해 직후 할 일에 정리했습니다.

6. 혐의별로 더 볼 내용

행위별 쟁점은 허위영상물 편집 · 제작 혐의, 허위영상물 반포 · 유포 혐의, 허위영상물 소지 · 구입 · 시청 혐의에서, 예상되는 처벌과 부수처분은 딥페이크 처벌 수위와 양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학생이라면 소년보호 절차가 함께 문제되므로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 절차를 먼저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혼자 갈 수는 있지만, 피의자신문에는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 시점, 소지 기간, 성착취물 해당 여부처럼 법정형을 바꾸는 쟁점이 많아 첫 조사 전에 기록과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를 통째로 가져가도 되나요?
정보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해야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만 기기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피의자와 변호인은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121조).
경찰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사건이 끝나나요?
2026. 10. 2.부터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허위영상물 범죄도 성폭력범죄이므로 검사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딥페이크 방에 들어가 있기만 했는데 조사를 받나요?
대화방 참여 기록을 따라 출석요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허위영상물임을 알고 소지·저장·시청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초대된 경위와 실제로 파일을 열어 보았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중에 휴대전화 사진을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가 시작된 뒤 파일이나 계정을 지우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고, 이는 구속 사유 심사에서 고려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기기에 관한 조치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하세요.

관련 사건 유형

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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