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2024. 10. 16.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만으로 처벌되고,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합성물로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4조의3)입니다.
-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동석시킬 수 있고, 선임한 변호사가 없을 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붙여 줄 수 있고(제27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선정이 의무입니다.
-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하고(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은 유포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합니다(제23조의2).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은 어떤 범죄인가요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이 담긴 사진·영상·음성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입니다. 법은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라고 부르고, 흔히 허위영상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AI로 얼굴을 바꿔 끼운 영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얼굴을 나체 사진에 붙인 합성 이미지, 특정인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성적인 말을 하게 만든 음성 파일도 대상입니다. 원본 사진이 SNS에 공개돼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직접 올린 사진이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사진을 성적인 결과물로 바꾸는 데 피해자가 동의했느냐입니다.
이 조문이 생기기 전에는 지인 얼굴을 음란한 사진에 합성한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법원도 컴퓨터 파일 형태의 음란합성사진은 형법상 음화(문서·도화·필름 등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지금은 제14조의2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의 중심 조문입니다.
딥페이크 처벌, 법정형은 얼마나 되나요
현행법상 허위영상물 제작과 유포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리 목적 온라인 유포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2024. 10. 16. 개정 전후로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범행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행위 | 현행 (2024. 10. 16. 이후 행위) | 2024. 10. 15.까지 행위 |
|---|---|---|
| 편집 · 합성 · 가공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포 목적 불필요 |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반포 · 판매 · 제공 · 전시 등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7년 이하 징역 |
|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 규정 없음 |
|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 (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촬영물만 규정돼 있어 합성물 협박은 이 조항 대상 아님 (형법상 협박 · 공갈 등 적용) |
|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제14조의3 제2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합성물 협박은 이 조항 대상 아님 |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제15조의3). 소지죄는 계속범이라서, 2024. 10. 16. 전에 내려받은 파일이라도 그 뒤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시행 이후의 소지 부분은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오래전에 돌던 영상을 아직 보관하고 있는 사람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인 합성, 능욕방… 실제로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낯선 사람만 저지르는 일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학교나 직장, 동호회 사람이 SNS 프로필이나 단체 사진을 모아 합성을 의뢰하고, 메신저 단체방에서 피해자 이름·학교·연락처와 함께 돌려 보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른바 지인 능욕방에서는 합성물을 올리는 사람, 제작을 의뢰하는 사람, 구경하며 저장하는 사람이 뒤섞여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들 모두 각자의 행위에 맞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일상 사진을 합성해 퍼뜨리겠다고 압박하거나, 모르는 계정이 합성 이미지를 보내며 돈을 요구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포했는지와 상관없이 합성물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제14조의3 협박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돈을 보냈다면 공갈죄도 문제 됩니다.
협박을 받았을 때 요구를 들어주면 멈출 것 같지만, 돈이나 추가 사진을 보낸 뒤 요구가 더 커지는 일이 흔합니다. 대화 내용과 상대 계정, 송금 요구 계좌를 그대로 남겨 두고 곧바로 고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제14조의3 제2항). 협박 사건의 송금 피해 대응은 딥보이스 · 얼굴합성 사기에서도 다룹니다.
딥페이크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증거부터 남깁니다영상이 올라온 주소, 게시 화면, 올린 계정, 단체방 이름과 참여자 목록, 협박 메시지를 화면 녹화와 캡처로 보존합니다. 원본 파일을 피해자가 직접 내려받아 퍼뜨리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증거 보존 방법 →
- 고소장 제출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합니다. 가해자를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적고, 알고 있는 계정·닉네임·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씁니다.
- 피해자 조사경찰 조사에 피해자 변호사가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해자가 원하면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34조).
- 송치와 기소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의견서를 내고 수사 진행을 확인합니다.
- 재판과 배상공판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하고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으며, 형사 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 참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공판 출석, 기록 열람·등사, 그 밖의 소송행위 대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비용이 부담된다면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이름, 학교, 직업, 용모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피해자 동의 없이 이런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제24조). 경찰은 신고를 받고 허위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그 처리 절차를 피해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제23조의2). 국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삭제지원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영상 삭제 · 유포 차단 →
가해자를 모르거나 해외 메신저일 때
익명 계정이나 해외 메신저에서 퍼진 사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 기록, 결제 내역, 다른 플랫폼 계정과의 연결고리를 따라 추적합니다. 피해자가 확보한 캡처의 날짜와 주소, 단체방 초대 링크 같은 작은 정보가 신원 확인의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미루면 그사이 게시물과 계정이 사라질 수 있으니, 증거를 남긴 뒤 바로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밝혀지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범죄는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대상이어서, 민사소송을 따로 내지 않고도 판결과 함께 배상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로 제 얼굴이 합성된 걸 발견했어요. 유포가 안 됐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능욕방에서 영상을 보기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딥페이크 고소는 어디에 하나요? 검사에게 직접 할 수 있나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데 혼자 조사받아야 하나요?
오래전에 퍼진 합성 사진인데 지금도 처벌할 수 있나요?
고소하면 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관련 대온 수행 사례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딥페이크 피해 직후 할 일
내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나 영상을 처음 봤을 때 대부분은 당황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릅니다.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삭…
가이드 읽기 →딥페이크 가이드딥페이크 증거 보존 방법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해자를 찾고 처벌과 배상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기록입니다. 그런데 합성물 자체를 많이 저장할수록…
가이드 읽기 →딥페이크 가이드딥페이크 처벌법 총정리
딥페이크 성범죄는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 받아 저장하거나 본 사람, 그 영상으로 겁을 준 사람이 각각 다른 조문으로 처…
가이드 읽기 →함께 보면 좋은 사건 유형
딥페이크 영상 삭제 · 유포 차단
합성 영상을 발견하면 무엇보다 빨리 지우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증거를 남기지 않고 지우면 가해자를 찾기 …
대응 방법 보기 →Deepfake Damages Claim딥페이크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가 처벌받아도 피해자가 쓴 상담비, 일을 쉬어 생긴 손실, 오래 남는 고통은 그대로입니다. 딥페이크…
대응 방법 보기 →Child Deepfake Victim아동 ·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
학교 딥페이크 사건은 같은 반, 같은 학교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있어 아이가 매일 가해자와 마주쳐야 할…
대응 방법 보기 →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