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fake Content Removal · 딥페이크 영상 삭제 · 유포 차단

딥페이크 영상 삭제,
지우는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합성 영상을 발견하면 무엇보다 빨리 지우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증거를 남기지 않고 지우면 가해자를 찾기 어려워지고, 한 곳에서 지워도 다른 곳에 다시 올라옵니다. 국가 지원과 법적 요청을 함께 써야 삭제 속도와 처벌 가능성을 둘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허위영상물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정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 삭제지원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고, 국가가 먼저 쓴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 경찰은 신고를 받고 유포를 확인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
  • 인터넷 사업자는 허위영상물 유통을 신고·삭제요청 등으로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 삭제 요청 전에 주소·화면·게시 시각·계정을 먼저 보존해야 고소와 손해배상에 쓸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누가 삭제해 주나요

딥페이크 영상 삭제는 한 기관에 맡기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 삭제지원, 수사기관의 삭제 요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플랫폼 직접 신고가 각각 다른 법에 근거해 움직이기 때문에, 사안에 맞게 여러 경로를 동시에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위영상물 삭제 · 차단 경로
경로근거특징
국가 삭제지원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와 지역 센터가 삭제 지원·상담·사후 관리. 비용은 가해자 부담
수사기관 요청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신고를 받은 경찰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요청
심의 · 시정요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4항공소청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 요청이 있으면 7일 이내 심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처리 거부·정지 명령
플랫폼 신고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사업자는 허위영상물을 인식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 임시조치

2025년 기관 개편으로 예전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관련 법률 조문도 2025. 10. 1. 개정으로 새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 삭제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허위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영상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에는 이름, 주소, 학교, 직업, 얼굴 사진처럼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모두 들어갑니다. 합성 영상과 함께 이름과 학교가 적혀 퍼진 경우라면 두 가지를 모두 지워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3 제2항).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변호사가 대리할 때는 위임 관계를 서류로 갖춥니다.

검사나 수사기관이 삭제지원을 요청한 허위영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 요청이 없어도 국가가 삭제를 지원합니다. 이때 국가는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제7조의3 제3항). 삭제에 든 비용은 허위영상물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부담하고, 국가가 먼저 지출했다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제4항, 제5항).

사이트와 플랫폼은 어떤 의무가 있나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인터넷 사업자는 자기 서비스에서 허위영상물이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나 삭제요청, 지정 기관의 요청으로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같은 영상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갖춰야 합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이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해 무력화해서는 안 되고, 사업자는 조치의 운영 기록을 시스템에 자동으로 남겨 보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같은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해 피해자가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제44조의2). 성적이지 않은 합성물, 예를 들어 얼굴을 도용한 가짜 광고나 조롱 영상은 이 절차가 주로 쓰입니다. 딥페이크 명예훼손 · 초상권 →

국내에 데이터 임시 저장 서버를 두고 일정 기준 이상 사업을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심의를 거친 불법정보가 서버에 저장돼 있는지 식별해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고 게재자에게 유통 금지를 요청하는 조치도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6항). 한 번 심의를 거친 영상이 다른 경로로 다시 퍼질 때 이 장치가 확산 속도를 늦춥니다.

삭제 전에 반드시 남겨야 할 것

삭제는 빠를수록 좋지만 증거 없이 지워지면 가해자 특정과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다음 순서로 기록한 뒤 삭제를 요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1. 주소와 화면게시물 주소(URL), 게시 화면 전체, 게시 날짜와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로 스크롤 과정을 남깁니다.
  2. 올린 사람계정 이름, 프로필 화면, 고유 아이디, 다른 게시물을 함께 기록합니다. 메신저 단체방이라면 방 이름, 참여 인원, 초대 링크를 남깁니다.
  3. 퍼진 범위같은 영상이 올라온 다른 사이트와 검색 결과 화면을 정리합니다. 손해배상에서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4. 삭제 요청 기록언제 어느 기관과 사업자에 요청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영상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지인에게 보내 확인을 부탁하는 일은 또 다른 유포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정리는 변호사나 지원기관과 함께 하면 부담이 덜합니다. 딥페이크 증거 보존 방법 →

해외 사이트, 메신저, 재유포는 어떻게 하나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국내법상 삭제 의무를 바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접속차단으로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막고, 사이트 운영 정책에 따른 신고를 병행합니다. 메신저 단체방은 방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넘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 지워진 영상이 다른 이름으로 다시 올라오기도 합니다. 삭제지원기관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후 관리 업무를 하므로 재유포 감시를 요청해 둘 수 있습니다. 재유포가 확인되면 그 게시자도 별도의 반포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삭제와 고소를 따로 하면 안 되는 이유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상만 사라지면 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같은 원본으로 언제든 다시 만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만 하고 삭제를 미루면 수사가 진행되는 몇 달 동안 피해가 계속 커집니다. 법도 두 절차가 맞물리도록 짜여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는 단계에서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하고, 수사기관이 요청한 삭제지원에서는 국가가 증거용 자료를 따로 보관합니다.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삭제 비용 구상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도 분명해집니다.

변호사는 증거 확보 범위를 정한 뒤 수사기관에 삭제 요청을 촉구하고, 국가 삭제지원 신청과 플랫폼 신고 서류를 대리하며, 가해자가 특정되면 삭제 비용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 갑니다. 삭제 지원 요청 절차 자세히 →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영상 삭제, 무료로 할 수 있나요?
국가 삭제지원은 피해자가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법은 삭제에 든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가 먼저 지출한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4항·제5항).
가족이 대신 삭제 요청을 해도 되나요?
됩니다. 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영상을 먼저 지워야 할까요, 고소를 먼저 해야 할까요?
증거를 먼저 보존하고 삭제와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국가 삭제지원 때는 증거 자료를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도 지울 수 있나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상 삭제를 바로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심의를 거친 접속차단으로 국내 접근을 막고 사이트 자체 신고 절차와 국가 삭제지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신고했는데 삭제가 안 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허위영상물 유통을 인식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신고 일시와 답변을 기록해 두고, 수사기관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요청을 병행하면 됩니다.
제 이름과 학교도 같이 퍼졌어요.
국가 삭제지원 대상에는 영상뿐 아니라 이름, 주소, 학교, 직업,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도 포함됩니다. 삭제 요청서에 신상정보 게시물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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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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