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딥페이크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제2항).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15조).
-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은 2024. 10. 16. 개정으로 이 조항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 행위는 형법상 협박·강요 등으로 따집니다.
-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함께 검토됩니다.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합성물이 성착취물로 인정되면 3년 이상(협박), 5년 이상(강요) 유기징역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딥페이크로 협박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이 조항은 원래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만 다뤘는데, 2024. 10. 16. 개정으로 제14조의2 제2항의 편집물등과 그 복제물이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협박해서 무언가를 하게 만들었다면 제2항의 강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촬영물·편집물 등 이용 협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촬영물·편집물 등 이용 강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상습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3항 |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공갈(금전 요구) | 형법 제35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피해자가 아동·청소년)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 협박 3년 이상, 강요 5년 이상 유기징역 |
| 일반 협박(2024. 10. 15. 이전 편집물 협박 등) | 형법 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퍼뜨리지 않았어도 처벌됩니다. 협박죄는 상대에게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면 성립하고, 실제로 유포했는지는 따로 반포죄가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만약 합성물을 만들고 협박하고 실제로 퍼뜨리기까지 했다면 편집죄, 협박죄, 반포죄가 각각 문제 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제15조)도 있어 협박 메시지가 상대에게 닿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협박죄(제283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나요
- 관계 정리 과정 · 헤어진 연인이나 갈등 중인 상대에게 합성 사진을 보여 주며 만나 달라거나 연락을 끊지 말라고 요구한 경우, 협박을 넘어 강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금전 요구 · 합성물을 퍼뜨리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얼굴을 합성한 영상으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추가 사진 요구 · 합성물로 겁을 준 뒤 실제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게 하면 강요죄와 함께 촬영물 관련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성착취물 제작 문제가 생깁니다.
- 온라인 다툼 · 커뮤니티나 게임에서 다투다 상대의 얼굴로 합성물을 만들어 올리겠다고 말한 경우도 구체적 내용과 상대가 받아들인 정도에 따라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3년 이상,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미수범과 상습범도 처벌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이 법의 성착취물이 되려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만들어 놓고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찍었거나 사적으로 보관할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착취물 제작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협박 사건에서는 협박에 쓰인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별도의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수사 대응에서 짚을 점
- 메시지 원문 확인협박인지 아닌지는 표현과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캡처가 대화 전체인지, 앞뒤 맥락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 편집물의 실체협박에 쓰인 파일이 무엇인지, 성적 편집물에 해당하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행위 시점2024. 10. 15. 이전의 편집물 협박이라면 개정 전 법이 적용되어 죄명과 형이 달라집니다.
- 요구 내용단순 협박인지, 실제로 무언가를 하게 했는지(강요), 돈을 받았는지(공갈)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피해 회복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추가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사과와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제14조의3의 죄는 법정형 하한이 있는 중한 범죄여서 구속 수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수강·이수명령, 취업제한이 함께 정해지고, 협박으로 얻은 금전 등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2025. 6. 21. 이후 범죄).
| 처분 | 근거 | 내용 |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5조 |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제12조·제13조 벌금형만 제외). 등록기간은 벌금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10년 초과 30년 |
| 수강·이수명령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 때 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 |
| 취업제한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최대 10년.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 면제 가능 |
| 공개·고지명령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5조 범죄도 대상.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음 |
| 몰수·추징 |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 | 범죄수익과 그에서 나온 재산을 몰수·추징(2025. 6. 21. 이후 범죄부터) |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뿌린다고 말만 했는데 협박죄인가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딥페이크로 협박해서 돈을 받으면 어떤 죄가 되나요?
2024년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법으로 처벌되나요?
상대가 미성년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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