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영상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아니지만,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면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배포·제공은 3년 이상,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제11조).
- 성착취물로 인정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소지죄가 적용됩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경찰의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대상입니다(제25조의2).
미성년자 딥페이크는 언제 성착취물이 되나요
미성년자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는 그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일 때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이 됩니다.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 인물 자체가 아니라 만들어진 이미지이므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다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이때 판단 요소로 대법원은 합성물 속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대법원은 표현물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위 2024도17801 사건에서는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노1823)이 성착취물 제작 부분을 허위영상물 편집죄로 바꾸어 인정했고, 대법원도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 행위 | 성착취물로 인정되는 경우(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인정되지 않는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
| 제작·편집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미수·상습 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 5년 이상 유기징역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3년 이상 유기징역 |
| 배포·제공·공연 전시·상영 | 3년 이상 유기징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성인이 등장하는 합성물이라면
등장인물이 실제로는 성인이어도 교복, 체구, 말투, 상황 설정 때문에 청소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를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묘사, 음성이나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의 배경과 줄거리를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2015도863). 단순히 앳되어 보인다거나 교복을 입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파일마다 이 요소들을 하나씩 대조해 의견을 내야 합니다.
실제 촬영물이 섞여 있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합성물이 아니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라면 판단 방식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인 이상 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영상의 구도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찍었거나 사적으로 보관할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딥페이크 사건에서 압수된 기기에 실제 촬영물이 함께 있으면 이 기준이 적용되어 혐의가 크게 무거워집니다.
최근 개정으로 달라진 점
- 소지·시청의 '알면서' 문구 삭제 · 2025. 4. 22. 개정으로 제11조 제5항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소지·시청에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고의가 필요하다는 형법 원칙은 그대로지만, 다툼의 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알선죄 문구 정비 · 2025. 12. 30. 개정으로 제11조 제4항에서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문구가 빠졌습니다.
- 위장수사 범위 · 제25조의2는 제11조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제3항의 죄에 더해, 2025. 10. 23.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도 신분비공개수사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 2026. 12. 10. 시행 예정 개정 · 2026. 6. 9. 공포된 개정법이 2026. 12. 10.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11조 본문은 현행과 같습니다.
위장수사와 압수수색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범죄 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를 모을 수 있고(신분비공개수사),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는 위장 신분으로 거래하거나 성착취물을 소지·판매·광고하는 신분위장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2). 거래 상대가 위장한 수사관일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적법한 절차와 승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는지는 변호인이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서는 파일별로 등장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합성물인지, 성인인지를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죄가 되면 받는 처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최대 10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구속 수사와 실형 가능성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면 공개명령은 하지 않으며(제49조 제1항 단서), 학생 사건의 절차는 학생 딥페이크 사건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 처분 | 근거 | 내용 |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5조 |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제12조·제13조 벌금형만 제외). 등록기간은 벌금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10년 초과 30년 |
| 수강·이수명령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 때 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 |
| 취업제한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최대 10년.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 면제 가능 |
| 공개·고지명령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5조 범죄도 대상.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음 |
| 몰수·추징 |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 | 범죄수익과 그에서 나온 재산을 몰수·추징(2025. 6. 21. 이후 범죄부터) |
변호인이 가장 먼저 보는 것
파일 목록과 각 파일의 내용, 출처, 제작 경위입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어떤 파일은 성착취물, 어떤 파일은 허위영상물, 어떤 파일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에 맞추어 파일별 의견을 내는 것이 적용 법조를 바로잡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는 무조건 성착취물인가요?
성착취물로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을 안 받나요?
청소년 딥페이크를 소지만 해도 실형이 나오나요?
구매한 상대가 경찰이었어요. 문제 삼을 수 있나요?
피해자 동의를 받고 찍은 영상도 성착취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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