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증거의 핵심은 파일보다 주소(URL)·게시 시각·계정 식별 정보·대화방 정보입니다.
-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조문에 증거 수집 목적의 예외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 파일은 제3자가 저장하거나 전달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위치 정보만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 국가가 직권으로 삭제지원을 할 때에는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
1. 딥페이크 사건에서 증거가 하는 일
증거는 세 가지 일에 쓰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하는 일, 범죄가 어떤 행위였는지(제작인지 반포인지, 영리 목적인지) 밝히는 일, 피해 규모를 보여 주는 일입니다. 수사기관은 서비스 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와 접속 기록을 요청해 계정 주인을 찾는데, 이때 출발점이 되는 것이 피해자가 남긴 주소와 계정 정보입니다. 게시물이 지워지거나 대화방이 폭파된 뒤에는 이 정보를 다시 얻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몇 개의 대화방에 얼마 동안 퍼져 있었는지, 몇 명이 볼 수 있었는지가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나요
캡처는 한 화면에 주소창, 날짜와 시각, 게시물 내용이 함께 들어가게 찍습니다. 앱에서는 주소창이 보이지 않으니 '링크 복사' 기능으로 주소를 따로 메모장에 붙여 두고, 캡처 파일명에 날짜를 붙이면 나중에 정리하기 쉽습니다.
| 증거 | 남기는 방법 | 왜 필요한가 |
|---|---|---|
| 게시물·대화방 주소 | 링크 복사 후 메모, 주소창이 보이게 캡처 | 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청과 삭제 요청의 기준 |
| 올린 계정 정보 | 아이디·닉네임·프로필 화면 캡처, 연락처나 다른 SNS 연결 정보 메모 | 가해자 특정 |
| 대화방 정보 | 방 이름, 참여 인원, 공지·고정 메시지, 초대 경로 캡처 | 반포 범위와 공범 여부 판단 |
| 협박·요구 메시지 | 지우지 않고 앞뒤 대화까지 캡처, 메신저 대화 내보내기 | 제14조의3 협박·강요 입증 |
| 원본 사진 출처 | 합성에 쓰인 내 사진이 올라가 있던 곳과 공개 범위 메모 | 가해자와의 관계, 접근 경로 추정 |
| 피해 영향 기록 | 진료 기록, 상담 기록, 결석·휴직 등 생활 변화 메모 | 양형 자료와 위자료 산정 |
3. 합성물 파일을 직접 모으면 안 되는 이유
2024. 10. 16.부터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조문에는 증거를 모으려는 목적이면 괜찮다는 예외 규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돕겠다는 친구나 가족이 대화방에 들어가 파일을 대량으로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것 좀 보라'며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오해를 부를 수 있고, 전달 행위는 반포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합성물이 미성년자 얼굴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구입·소지·시청만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이 경우에는 주소와 화면 정보만 기록하고, 파일 확보는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합성물 원본은 수사기관이 압수 절차로 확보하고, 국가가 직권으로 삭제지원을 할 때에도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
4. 메신저 단체방과 해외 서비스
지인 합성물이 퍼지는 곳은 대개 메신저 단체방입니다. 방이 비공개이거나 초대 링크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방에 들어가 있는 지인이 본 내용(방 이름, 들어간 날짜, 올린 사람의 닉네임)을 진술해 주는 것도 증거가 됩니다. 그 지인이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본 내용을 말로 전하거나 화면을 확인한 사실만 남기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서비스는 가입자 정보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닉네임이 국내 서비스에서도 쓰였는지, 결제나 홍보 계정이 연결되어 있는지 같은 주변 정보가 가해자를 찾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이런 연결고리를 발견했다면 기록표에 함께 적어 두세요.
5. 기록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캡처가 수십 장 쌓이면 수사관도, 변호사도, 피해자 본인도 무엇이 어디에 있었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캡처와 함께 날짜순 기록표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표는 고소장에 붙이는 자료가 되고,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피해 기간과 범위를 설명하는 자료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발견 일시와 경로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적습니다. 지인의 제보라면 제보한 사람과 제보 방식도 함께 남깁니다.
- 위치 정보서비스 이름, 게시물이나 대화방 주소, 계정 아이디를 한 줄에 하나씩 적습니다.
- 캡처 파일 번호캡처 파일명을 기록표 번호와 맞춰 두면 어떤 화면이 어떤 게시물인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 조치 내용삭제 요청을 어디에 언제 했는지, 삭제가 확인된 날짜, 다시 올라온 날짜를 적습니다.
- 피해 영향병원·상담 방문일, 학교나 직장에서 생긴 일을 날짜와 함께 메모합니다.
휴대전화 화면의 시각과 실제 게시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 게시물에 표시된 시각과 내가 캡처한 시각을 따로 적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민법 제766조 제1항), 가해자가 특정된 날짜도 기록표에 꼭 남겨 두세요.
6. 혐의를 받는 쪽이 알아야 할 점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도 증거는 중요합니다. 사진을 받은 경위, 대화방에 초대된 경위, 실제로 파일을 열어 보았는지 여부는 소지·시청의 고의를 판단하는 핵심 사실입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된 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과 대화를 지우면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를 따지게 되고,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휴대전화 압수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복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고(제106조 제3항, 제219조로 수사기관에 준용), 피의자와 변호인은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121조). 대응 방법은 딥페이크 수사 절차와 조사 대응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증거로 영상 파일을 저장해 둬도 되나요?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이 사라지면 증거가 없어지나요?
친구가 대신 증거를 모아 줘도 되나요?
캡처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나요?
협박 메시지를 받았는데 차단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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