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제작·반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지·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유포는 3년 이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므로, 하한이 3년 이상인 죄는 감경이 있어야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 허위영상물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30년입니다(제42조, 제45조).
- 유죄판결 시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합니다(제16조 제2항).
-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취업제한 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합니다(아청법 제56조).
1. 딥페이크 범죄의 법정형
처벌 수위의 출발점은 법정형입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한 형의 범위이고, 법원은 그 안에서 감경·가중을 거쳐 실제 형을 선고합니다. 딥페이크와 관련된 주요 조문의 현행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죄 | 법정형 | 근거 |
|---|---|---|
|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 허위영상물 반포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같은 조 제2항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3년 이상 유기징역 | 같은 조 제3항 |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같은 조 제4항 |
| 편집물 등 이용 협박 / 강요 | 1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14조의3 제1항·제2항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청법 제11조 제1항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 구입·소지·시청 | 3년 이상 유기징역 / 1년 이상 유기징역 | 같은 조 제3항·제5항 |
상습범은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14조의2 제5항, 제14조의3 제3항, 아청법 제11조 제7항). 2024. 10. 15.까지의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제작·반포 5년 이하, 영리 유포 7년 이하, 소지·시청은 처벌 규정 없음)이 적용되지만, 소지가 그 뒤까지 이어졌다면 이후 부분은 현행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행위별 성립 요건은 딥페이크 처벌법 총정리에 있습니다.
2. 실제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합성물의 수와 피해자 수, 유포된 범위와 기간,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추가 요구를 했는지가 '수단과 결과'로 다뤄집니다. 범행 후 합성물을 스스로 지우고 삭제에 협조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재범 방지 노력을 했는지는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합니다.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고(제53조),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형기의 2분의 1로 합니다(제55조 제1항 제3호). 실제 사례를 하나 보면,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5566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앞선 사건에서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형량은 사건마다 사정이 크게 달라 이 숫자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3.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때부터 3년 안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이 요건 때문에 법정형 하한이 있는 죄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영리 목적 유포(3년 이상)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경우(3년 이상)는 감경이 없으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는 형만 선고할 수 있고, 감경하면 하한이 1년 6개월로 내려가 집행유예를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5년 이상)은 한 번 감경해도 하한이 2년 6개월이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려면 감경 후 3년 이하로 선고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제작·반포·소지처럼 상한만 있는 죄는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형벌과 함께 따라오는 처분
딥페이크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형량만큼 걱정하는 것이 부수처분입니다. 허위영상물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이므로 아래 처분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됩니다.
| 처분 | 내용 | 근거 |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 벌금형 예외는 제12조·제13조 등 일부 범죄에만 있음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
| 등록기간 | 벌금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10년 초과 30년 | 제45조 제1항 |
| 수강명령·이수명령 |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가 원칙,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 제16조 제2항 |
| 보호관찰·사회봉사 | 집행유예 시 수강명령 외에 하나 이상 병과 가능 | 제16조 제4항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초과 불가, 재범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예외 | 아청법 제56조 제1항·제2항 |
| 몰수·추징 | 범죄수익과 그에서 유래한 재산 몰수, 불가능하면 추징 |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 |
신상정보 등록에서 눈여겨볼 점은 벌금형 예외의 범위입니다. 제42조 제1항 단서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만 등록대상에서 빼고 있어, 허위영상물 범죄는 벌금형을 받더라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등록기간 중에는 관할 경찰관서가 정기적으로 등록정보를 확인합니다(제45조 제7항). 확인 주기는 등록기간 30년이면 3개월, 20년이나 15년이면 6개월, 10년이면 1년마다입니다. 등록기간은 최초 등록일부터 계산하고, 그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5항).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집행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유예면 그 유예기간 안에,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실형이면 형기 안에 집행합니다(제16조 제5항).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피고인이 소년이면 선고유예 때 보호관찰을 반드시 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취업제한은 성인대상 성범죄에도 적용됩니다. 아청법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를 '성인대상 성범죄'로 정의하고(제2조 제3호의2),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6조 제1항).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재판에서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5. 처벌 수위를 가르는 사정들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특히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영리 목적 여부),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합성물 수, 유포 횟수, 소지 기간), 범행 후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수사 초기 진술과 포렌식 결과로 상당 부분 정해지므로 딥페이크 수사 절차와 조사 대응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강요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딥페이크로 벌금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딥페이크 사건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딥페이크 범죄로 취업제한도 받나요?
이수명령은 무엇인가요?
관련 사건 유형
허위영상물 편집 · 제작 혐의
AI 합성 앱이나 텔레그램 봇으로 아는 사람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에 붙였다면, 누구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대응 방법 보기 →Deepfake Distribution허위영상물 반포 · 유포 혐의
단체방에 올린 것만 유포가 아닙니다. 친구 한 명에게 보낸 파일, 화면을 켜서 여러 사람에게 보여 준 일…
대응 방법 보기 →Deepfake Possession허위영상물 소지 · 구입 · 시청 혐의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합성물을 보거나 저장한 사람도 이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
대응 방법 보기 →Deepfake Blackmail딥페이크 협박 · 강요 혐의
합성물을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뿌리겠다'는 말로 상대를 겁주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
대응 방법 보기 →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