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가이드

딥페이크 처벌 수위, 형량과 부수처분까지 한 번에 보기

딥페이크 사건을 겪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얼마나 처벌되느냐'입니다. 답은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벌만큼 무겁게 느껴지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제작·반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지·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유포는 3년 이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므로, 하한이 3년 이상인 죄는 감경이 있어야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 허위영상물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30년입니다(제42조, 제45조).
  • 유죄판결 시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합니다(제16조 제2항).
  •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취업제한 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합니다(아청법 제56조).

1. 딥페이크 범죄의 법정형

처벌 수위의 출발점은 법정형입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한 형의 범위이고, 법원은 그 안에서 감경·가중을 거쳐 실제 형을 선고합니다. 딥페이크와 관련된 주요 조문의 현행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의 현행 법정형
죄법정형근거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허위영상물 반포등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같은 조 제2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3년 이상 유기징역같은 조 제3항
소지·구입·저장·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같은 조 제4항
편집물 등 이용 협박 / 강요1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상 유기징역제14조의3 제1항·제2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 구입·소지·시청3년 이상 유기징역 / 1년 이상 유기징역같은 조 제3항·제5항

상습범은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14조의2 제5항, 제14조의3 제3항, 아청법 제11조 제7항). 2024. 10. 15.까지의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제작·반포 5년 이하, 영리 유포 7년 이하, 소지·시청은 처벌 규정 없음)이 적용되지만, 소지가 그 뒤까지 이어졌다면 이후 부분은 현행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행위별 성립 요건은 딥페이크 처벌법 총정리에 있습니다.

2. 실제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합성물의 수와 피해자 수, 유포된 범위와 기간,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추가 요구를 했는지가 '수단과 결과'로 다뤄집니다. 범행 후 합성물을 스스로 지우고 삭제에 협조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재범 방지 노력을 했는지는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합니다.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고(제53조),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형기의 2분의 1로 합니다(제55조 제1항 제3호). 실제 사례를 하나 보면,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5566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앞선 사건에서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형량은 사건마다 사정이 크게 달라 이 숫자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3.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때부터 3년 안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이 요건 때문에 법정형 하한이 있는 죄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영리 목적 유포(3년 이상)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경우(3년 이상)는 감경이 없으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는 형만 선고할 수 있고, 감경하면 하한이 1년 6개월로 내려가 집행유예를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5년 이상)은 한 번 감경해도 하한이 2년 6개월이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려면 감경 후 3년 이하로 선고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제작·반포·소지처럼 상한만 있는 죄는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형벌과 함께 따라오는 처분

딥페이크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형량만큼 걱정하는 것이 부수처분입니다. 허위영상물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이므로 아래 처분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됩니다.

허위영상물 범죄의 부수처분
처분내용근거
신상정보 등록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 벌금형 예외는 제12조·제13조 등 일부 범죄에만 있음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등록기간벌금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10년 초과 30년제45조 제1항
수강명령·이수명령500시간 범위에서 병과가 원칙,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제16조 제2항
보호관찰·사회봉사집행유예 시 수강명령 외에 하나 이상 병과 가능제16조 제4항
취업제한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초과 불가, 재범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예외아청법 제56조 제1항·제2항
몰수·추징범죄수익과 그에서 유래한 재산 몰수, 불가능하면 추징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

신상정보 등록에서 눈여겨볼 점은 벌금형 예외의 범위입니다. 제42조 제1항 단서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만 등록대상에서 빼고 있어, 허위영상물 범죄는 벌금형을 받더라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등록기간 중에는 관할 경찰관서가 정기적으로 등록정보를 확인합니다(제45조 제7항). 확인 주기는 등록기간 30년이면 3개월, 20년이나 15년이면 6개월, 10년이면 1년마다입니다. 등록기간은 최초 등록일부터 계산하고, 그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5항).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집행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유예면 그 유예기간 안에,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실형이면 형기 안에 집행합니다(제16조 제5항).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피고인이 소년이면 선고유예 때 보호관찰을 반드시 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취업제한은 성인대상 성범죄에도 적용됩니다. 아청법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를 '성인대상 성범죄'로 정의하고(제2조 제3호의2),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6조 제1항).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재판에서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5. 처벌 수위를 가르는 사정들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특히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영리 목적 여부),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합성물 수, 유포 횟수, 소지 기간), 범행 후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수사 초기 진술과 포렌식 결과로 상당 부분 정해지므로 딥페이크 수사 절차와 조사 대응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강요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피해자 수와 유포 범위, 범행 후 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적용 조문과 부수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작·반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실제 형은 피해자 수, 유포 범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딥페이크로 벌금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벌금형 예외는 제12조·제13조 등 일부 범죄에만 해당하므로, 허위영상물 범죄는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제4호).
딥페이크 사건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작·반포·소지처럼 상한만 있는 죄는 가능하지만, 영리 유포나 협박에 의한 강요처럼 3년 이상인 죄는 감경 사유가 있어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취업제한도 받나요?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합니다.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56조).
이수명령은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집행유예면 유예기간 안에, 벌금형이면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집행합니다.

관련 사건 유형

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첫 48시간의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