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2026. 7. 6. 이후 행위).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얼굴은 초상권으로 보호되며, 함부로 촬영·묘사·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합니다(대법원 2020다227455 판결).
- 2026. 7. 6.부터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조작정보를 손해를 끼칠 의도로 유통하는 것이 금지됐고(제44조의7 제2항, 풍자·패러디 제외), 이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도 생겼습니다(제44조의10).
- 성적인 합성물이라면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성적이지 않은 딥페이크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실제로 있었던 일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영상이라는 형식을 빌려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것이 되어 명예훼손죄가 문제 됩니다. 성적인 합성물은 성폭력처벌법이, 그 밖의 합성물은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이 주로 적용됩니다.
| 유형 | 주요 조항 | 법정형 |
|---|---|---|
| 성적 합성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온라인 유포는 3년 이상 유기징역) |
| 온라인에 퍼진 허위 영상 (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2026. 7. 5.까지 행위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 온라인 사실 적시 (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오프라인 · 공연히 허위 사실 적시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얼굴 도용 광고로 금전 편취 | 형법 제347조 (사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3항). 가해자 쪽에서 처벌불원서를 받아 내려고 접촉해 오는 경우가 많으니, 합의 조건을 정리하기 전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상이 거짓 사실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이라면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영상에 실제 있었던 사실이 섞여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공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모임 자리에서 합성 영상을 틀어 보여 준 경우처럼 정보통신망을 거치지 않았다면 형법 제307조가 적용되고, 거짓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 적시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느 조항으로 고소할지는 영상의 내용과 퍼뜨린 방식, 퍼뜨린 사람의 인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소장을 쓰기 전에 영상 장면별로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성립하려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행위자가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정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딥페이크는 만든 사람이 내용이 가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제작자나 처음 올린 사람은 허위 인식이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반면 진짜인 줄 알고 공유한 사람은 허위 인식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영상이 합성이라는 지적이 달린 뒤에도 계속 퍼뜨렸는지 같은 정황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영상 제목이나 설명에 '실제 녹화', '유출' 같은 문구를 붙여 사실처럼 보이게 했다면 그 화면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얼굴 도용 광고와 초상권 침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과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대법원은 이 초상권이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권리이고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위법하지 않다는 사정은 침해한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유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해 투자 상품, 건강식품, 성형 시술을 추천하는 가짜 광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피해자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광고 게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플랫폼에는 권리 침해 정보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광고를 보고 돈을 보낸 사람이 생겼다면 게시자에게는 사기죄 문제도 생깁니다. 얼굴을 도용당한 사람이 광고 피해자들의 항의나 민원에 시달리는 2차 피해도 적지 않아, 도용 사실을 공지하고 대응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딥보이스 · 얼굴합성 사기 →
2026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조작정보 유통 금지
2026. 1. 6. 공포돼 2026. 7. 6.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인 정보와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를 그 사실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제44조의7 제2항).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됩니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해 실제 발언처럼 꾸민 영상은 조작정보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이런 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끼친 사람의 배상책임과,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때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제44조의10). 2026. 7. 6. 이후 유통분부터 적용됩니다. 딥페이크 손해배상 청구 →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이기도 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명령할 수 없습니다(제44조의7 제3항). 피해자의 뜻이 절차의 출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응은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 증거 확보영상 주소, 게시 화면, 조회 수와 댓글, 게시자 계정, 공유된 경로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 삭제 · 임시조치 요청플랫폼에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합니다.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 임시조치로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고소게시자와 제작자를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합니다. 성적 합성물이 섞여 있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함께 고소합니다.
- 민사 청구위자료와 함께 법원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예를 들어 정정 게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정치인이나 선거 출마자를 겨냥한 딥페이크는 선거법상 별도 규제가 있습니다. 선거 딥페이크 · AI 생성물 표시 의무 →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욕하는 장면으로 합성된 영상이 돌아요. 명예훼손인가요?
제 얼굴로 만든 가짜 광고가 SNS에 떠요.
장난으로 만든 패러디라고 하는데 처벌이 안 되나요?
공유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가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연락해 왔어요.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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