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 Deepfake Case · 학생 딥페이크 사건(소년보호 · 학교폭력)

학생 딥페이크 사건,
수사와 학폭 심의가 함께 움직입니다

자녀가 친구나 선생님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들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경찰 조사와 학교 절차가 거의 동시에 시작됩니다. 나이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소년부로 갈 수도 있고, 학교에서는 별도로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집니다. 두 절차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14세 이상 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됩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정하고,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를 명시했습니다(제2조 제1호의3, 2025. 8. 1. 시행).
  • 학폭 심의위원회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가지이고,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7조의2).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면 공개명령은 하지 않지만,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처벌받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성인과 같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지만,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른바 촉법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합니다. 소년법의 '소년'은 19세 미만이므로, 14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은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사건 중 어느 쪽으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나이에 따른 절차
나이형사처벌진행 경로
10세 미만없음형사·소년보호 절차 대상 아님(학교 절차는 별도)
10세 이상 14세 미만없음(촉법소년)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소년법 제4조 제2항)
14세 이상 19세 미만가능(범죄소년)검사가 소년부 송치, 조건부 기소유예, 공소 제기 중 선택

14세 이상 학생의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1. 경찰 수사피해 학생 측 고소나 학교의 신고로 시작되고,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이 이뤄집니다. 보호자 동석과 변호인 참여를 함께 준비합니다.
  2. 검사 송치성범죄 사건은 2026. 10. 2.부터 사법경찰관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3. 검사의 처분보호처분이 적절하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고(소년법 제49조 제1항), 선도·교육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제49조의3, 소년과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죄질이 무거우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4. 소년부 심리 또는 형사재판소년부는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제49조 제2항).

어느 경로로 가느냐는 행위 내용(제작만 했는지, 퍼뜨렸는지, 협박했는지), 피해자 수, 피해 회복, 반성, 보호자의 지도 능력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수사 단계부터 환경 조정과 재발 방지 계획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편된 송치 절차(2026. 10. 2. 시행) ·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은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보더라도 기록은 검사에게 가고, 검사가 공소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첫 경찰 진술이 공소 여부와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여서 첫 조사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사 절차와 조사 대응 보기 →

소년보호처분에는 무엇이 있나요

소년부 판사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면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10가지 처분 가운데 하나 또는 몇 가지를 함께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며, 법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2조 제6항).

소년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제33조)
처분내용기간·제한
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6개월, 1회 6개월 연장 가능
2호수강명령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단기 보호관찰1년
5호장기 보호관찰2년, 1회 1년 연장 가능
6호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6개월, 1회 6개월 연장 가능
7호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6개월, 1회 6개월 연장 가능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0호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12세 이상

학교폭력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소년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딥페이크 영상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로 정했습니다(제2조 제1호의3). 형사법보다 넓게 '불쾌감'을 주는 형태까지 들어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사건에서 피해 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제13조의2). 딥페이크 사건은 피해 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중에서 조치를 정하고(제17조 제1항,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서 제외),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8항).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피해자가 교사나 학교 밖 사람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사나 다른 학교 졸업생, 학교 밖 지인의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든 경우는 이 법의 학교폭력 절차 대상이 아니고, 형사·소년 절차와 학교 규정에 따른 징계가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다른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으므로 학교폭력 절차가 열리고, 두 학교가 함께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피해자인지에 따라 열리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이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먼저 챙길 것

  • 진술의 일관성 · 학교 전담기구 조사, 경찰 조사, 소년부 조사관 면담에서 한 말이 서로 비교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게 해야 합니다.
  •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준수 ·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바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친구를 통해 연락하거나 SNS로 해명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기기 관리 ·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지우거나 계정을 없애는 일은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습니다. 더 퍼지지 않도록 사용만 멈추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 재발 방지 자료 · 상담·교육 이수, 가정의 지도 계획은 소년부 송치나 조건부 기소유예 판단, 학폭 조치 수위에 실제로 반영되는 자료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면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하지 않지만(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따로 검토됩니다. 소년이 성폭력범죄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이 반드시 함께 붙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항). 절차 전체의 흐름은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 절차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 딥페이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형벌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14세 이상이라도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경찰 수사 중인데 학폭위도 따로 열리나요?
열립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는 형사·소년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는 법에 사이버폭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절차의 진술이 서로 비교되므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위 전학 조치에 불복할 수 있나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심의 단계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만든 건데요.
장난이라는 동기는 처벌 여부를 바꾸지 못합니다. 대상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합성했다면 허위영상물 편집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은 성적 불쾌감을 주는 형태의 딥페이크까지 사이버폭력으로 봅니다.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러 가도 될까요?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즉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하므로,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조치 위반이나 2차 피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은 학교 절차나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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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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