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으로, 어느 날 경찰로부터 본인 명의 온라인 계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확인되었다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계정은 의뢰인이 쓰던 것이 아니었고, 계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성착취물 소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데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까지 뒤따를 수 있어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문제 계정의 접속 시점, 의뢰인이 쓰는 기기, 생활 동선을 자세히 정리한 뒤 계정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를 구별할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디지털포렌식으로 문제 계정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쓰였는지 확인한 결과, 접속 IP가 의뢰인의 거주지·생활권과 크게 다르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문제 파일을 내려받거나 저장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고 플랫폼 가입 때 타인 정보를 무단으로 쓰는 일이 잦다는 점을 들어 계정 명의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고, 의뢰인이 영상을 시청하거나 저장했다는 직접 자료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사에는 직접 동행해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경찰은 접속 IP 위치와 의뢰인의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고 기기에서 관련 파일 흔적이 나오지 않은 점, 파일을 내려받거나 시청한 직접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명의도용 계정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접속 IP와 기기 포렌식으로 사용자 아님 입증해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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