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2026. 11. 2.

딥페이크 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된다는데 어디까지가 범죄인가

2024년 10월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한다. 제작·유포·협박의 처벌 기준과 피해자·혐의자의 대응을 정리했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은 만드는 사람, 퍼뜨리는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 2024년 10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이런 영상물을 가지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기만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됐다.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을 내려받아 두었거나 링크를 눌러 시청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딥페이크 사건은 피의자 상당수가 10대라는 통계가 나올 만큼 학교와 또래 집단에서 많이 벌어진다. '장난이었다', '남들도 다 봤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1. 무엇이 처벌되나

가. 만들기와 퍼뜨리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됐지만, 개정 뒤에는 목적이 없어도 만드는 것 자체가 범죄다. 제2항은 이를 반포한 사람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처음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마찬가지다.

나. 영리 목적 유포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조항이다.

2.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

가.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의2 제4항은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년 10월 신설된 조항이다. 대화방에서 자동 저장된 파일을 그대로 두었는지, 스스로 찾아서 내려받았는지 같은 사정은 고의 판단과 양형에서 다퉈질 수 있다.

시청은 짧은 순간의 행위라 증명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기기 포렌식으로 재생 기록이나 캐시 파일이 확인되기도 한다. 링크를 누르기 전에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링크와 함께 오간 대화 내용에 따라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배척되기도 한다. 영상이 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도 고의 판단의 일부다.

다.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것도 반포

친구 몇 명만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고 해서 반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제2항의 반포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받은 영상을 다른 방으로 옮겨 보내는 순간 시청이나 소지를 넘어 더 무거운 조항의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나. 협박에 쓰면 더 무겁다

제14조의3 제1항은 이런 편집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2항은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돈이나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3. 피해자라면 할 일

가. 증거 확보와 삭제 요청

영상이 올라온 주소, 게시 화면, 올린 계정,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날짜가 보이게 저장한다. 그다음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공적 지원 기관에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증거 확보 전에 삭제부터 하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하다.

나. 고소와 손해배상

가해자를 알면 고소장에 영상의 내용보다 게시 경위와 유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감독 책임이 있는 부모를 상대로 한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하다. 영상이 처음 올라온 계정과 시점, 영상에 쓰인 원본 사진이 어디에 공개돼 있었는지를 정리해 내면 수사기관이 유포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된다.

4. 혐의를 받게 됐다면

가. 기기를 정리하지 말 것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의 파일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평가돼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 포렌식으로 삭제 기록이 복원되는 경우도 많다.

나. 소년사건과 학교 절차

부모로서는 자녀의 휴대전화를 먼저 확인하고 싶겠지만, 파일을 지우게 하거나 기기를 바꿔 주는 행동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 자녀에게 어떤 영상을 언제 받거나 만들었고,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차분히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다. 수사기관은 단순 시청인지, 제작이나 유포까지 했는지에 따라 사건을 전혀 다르게 본다. 처음 진술에서 범위를 정확히 밝혀야 불필요하게 무거운 혐의로 번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가해 학생이라면 형사 절차나 소년보호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절차를 통해야 한다.

5. 맺으며

딥페이크 처벌 조항은 짧은 기간에 크게 바뀌었다. 만드는 것, 퍼뜨리는 것, 보는 것까지 모두 범죄가 됐다. 손가락 하나로 누군가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과 학교가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대표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2.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글쓴이 신동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 대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사건을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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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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